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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1-03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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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에 산정금액의 90% 지급…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신고 누락하지 않아야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올해 5월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달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1일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라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관할 세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라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된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주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앱),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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