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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1-21 11:23:55
  • 수정 2016-01-21 1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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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도 투자 가능…“금융혁신·경쟁 유도 촉매제 기대”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아이콘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맨 왼쪽)이 20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크라우드펀딩 오픈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공식 홈페이지를 시연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드가 뭘까

크라우드 펀드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위,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으로 크라우드 펀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여 펀딩을 활성화하고 중개업자가 기업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중기청 창업기업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기로 했다. 덧붙여 혁신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금융공공기관 등을 통해 관심있는 중소기업에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안내사이트(www.crowdnet.or.kr)와 회수시장을 마련하여 일반투자자인 국민의 참여를 안내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 환경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스타 벤처인, 선도기업 CEO 등이 실제 투자자로 참여하고 투자사실을 SNS 등을 통해 릴레이 게재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기업의 펀딩과정에 투자하여 펀딩 성공을 지원하고 유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통해 그 운영과정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 100억원씩 1대1로 출자하여 총 200억원 규모로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융합센터, 벤처단지) 우수기업이 펀딩 성공시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매칭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문·적격 엔젤투자자가 투자시 엔젤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25~50%로 우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오픈 기념행사에서 “크라우드펀드는 신생·창업 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희망”이라며 “자본시장의 금융혁신 및 경쟁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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