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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취·창농 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농지 제도개선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1-21 1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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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 시행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취·창농 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이 1월 2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간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효율적인 농업영위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농지 취득을 불허해왔다.


둘째, 농업인 소득 증대․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면적 기준을 현재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한다.


* (종전)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공장 전체 총 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 제한 →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준수하면 설립 가능


또한 15.12.31일까지만 농업인 등에게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합리적인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사전 납부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작년 1월 20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해야한다.


- 이에, 부담금 부과기준일도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변경된다.

한편,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17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였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분할 납부대상 :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 (법인․단체 등 기타) 4천만원
밖에도 타 법률에 따른 부담금 면제사항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 농지법령 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이는 농촌 인구감소 등 농업 여건변화에 맞춰 개별법 실효성 제고 및 국토 관리 질서 정립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농지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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