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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10-21 1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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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 판매 시 의무화했던 사전승인·사후신고 폐지…머리끈 사용한 ‘밀착형 KF94 마스크’ 허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규제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사진=(c) 연합뉴스)

현재 국내 마스크 수급은 올해 초와 비교해 생산 역량이 큰 폭으로 향상돼 10월 3주는 1억 9442만 개를 생산했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 6000만 개에 달한다.

 

또한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도 2월 4주 각각 4156원, 2701원이었으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안정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만큼,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해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는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마스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K-마스크 집중 주간‘으로 지정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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