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무조정실은 정부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영업허용 구역을 지속 확대해 왔으며 원칙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자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푸드트럭의 영업허용 구역과 관련해서는 2014년에 유원시설을 허용한데 이어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단)지, 체육시설,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지자체 공용재산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허용 구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원칙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자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의 창업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닫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겨울철 추운날씨로 인해 푸드트럭의 야외 영업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보이나 봄철이 되면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라뱃길은 그동안 불법 노점으로 인해 합법 푸드트럭 영업이 어려워 지자체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불법 노점을 철거했으며 올 3월부터는 불법 노점이 있던 자리에 20여대의 합법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