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편 현재 미혼부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법원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기간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초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다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출생신고 관련 소송 등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 기간은 제외하고 60일의 기간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단,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미혼부 자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아울러 아동수당 등 지급 후에 지자체는 미혼부 자녀가 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법원 확인 절차 등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 양육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확인 등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적극 신청하여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