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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피해아동 정보 공유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0-16 1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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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점검·보완
  • 대학생 현장실습 노동·안전 문제 해소…고령 운전자·보행자 교통권 보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10월까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 지역 사회가 조기에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체계적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등으로 실습생의 노동·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4일 부처합동으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점검 및 보완을 논의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과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배우 송일국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서 열린 ’2020 천사데이 OPEN DOOR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이번 추진현황 점검은 지난 7월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기반·제도 개선 상황을 조기 점검해 위기아동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대상자) 이사 시 정보 자동연계(~12월), 가정폭력 신고정보(경찰청)·아동학대 정보시스템(복지부) 연결(~12월) 등 다양한 기관 간의 정보 연계·공유를 진행 중이다.

또한 10월까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기 발견·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00여 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내년까지 전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16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동행출동 범위 확대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 구성을 지난 9월에 완료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등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추경과 2021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방·조기발견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학대 피해에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역사회·학교의 돌봄 서비스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1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그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이 방안은 산업현장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산학 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의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고 참여 학생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 절차 및 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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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하는데,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 이하로 설정한다.

 

또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을 대학이 실습기관에 지급하도록 변경해 열정 페이 논란을 해소하고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교육 및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대학), 산재보험(실습기관)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현장에 적극 안내한다.

 

이외에도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실습시간 및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복교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우수한 기업의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하고,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에서 ‘산학협력 우수기업(가칭)’을 인증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국세청 등과 협업해 행정·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현장실습 기간의 1/4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이번 종합대책은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과제를 발굴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거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먼저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는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안전장치나 일정 수준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하면서 ‘원스톱 시스템’ 전국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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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고령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특히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이동 수요에 기반한 노선을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shucle)’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형 택시 보급지역을 매년 3% 이상 늘려나가고,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저상버스도 증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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