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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중흥종합건설(주)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8억여원 엄중 제재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1-20 1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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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4년 하반기부터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금 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금액 중 최대 금액이다.

 

중흥종합건설()2013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0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 등을 위탁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204,174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 연 7.5%에 따라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레미콘 등 제조 위탁의 하도급 대금 59119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 공사와 레미콘 제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546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연 기간이 201571일 이전인 경우에는 지연이율 20%, 20157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연이율 15.5%를 적용한다.

 

조사가 시작되자 중흥종합건설()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모두 지급했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도 많으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7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문제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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