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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20년간 25조 투자 창출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0-10-15 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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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제조용 가스 공급체계 개선해 가격 최대 43% ↓…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정유·가스사가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날 심의·의결·보고된 5개 안건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 이다.

 

◆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경제로드맵 발표, 수소법 제정, 수소위원회 출범 등을 진행해 왔다.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소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로서 명확한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직공급이 허용되는 ‘대량수요자’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료비를 절감시키고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울산은 공동주택·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한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해 나간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 현황

주요 5개 정부부처(산업·과기정통·국토·환경·해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5% 가량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을 개최, 수소경제 붐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내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료전지·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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