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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 명 있는 연봉 1억668만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0-15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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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도 120%→130% 상향…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방안 발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9만원(연봉 1억668만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p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기준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서는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 시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

 

국토부는 여기에 소득 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변함 없이 100%(맞벌이 120%)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자녀 수·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기회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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