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11월부터 주택에 이어 상가건물에도 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단위로 확대된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가 감당하던 것을 내달 1일부터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에 이어 내년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에 신설, 분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