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삭제됐다.
감사인 직권 지정은 재무상태 악화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먼저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됨을 감안,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또한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했다.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회사측 5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9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현재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도 근거없이 위원 과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그간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즉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등 4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이란 조문을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으로 정비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