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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0-06 1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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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구간 설치·관리 지침 제정…시범사업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수 34.1% 감소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의 마을 주민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추진돼 온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최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모형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 사업 진행 결과,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는 188→115건(-39%), 사망자수는 17명→1명(-94%)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보호구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침에는 확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절차·규정 등이 담겼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주요 사항을 보면 먼저 보호기간 지정 기준은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했다.

 

또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대상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제시하고 안전시설물의 성능 유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 등 3개 유형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권장 시설물도 제시했다.

 

아울러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 성능·설치 간격 등도 규정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과 1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전국 89개 시·군에 246개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변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됐다”며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과 같이 사업시행 효과가 높아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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