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10-05 10:46:28

기사수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30일간 계도기간 거쳐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완전히 가려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우선 만 14세 미만이 여기 해당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탕춘대성’ 해설 프로그램 첫 운영…조선 수도 방어의 비밀을 걷다 서울시는 조선시대 수도 방어의 핵심이었던 탕춘대성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5월 25일부터 정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탕춘대성’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시민과 나누기 위한 해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수도방어를 위한 연결...
  2. “의사 추천”·“병원전용” 화장품 광고, 부당광고 23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의사 추천`이나 `병원전용` 등을 내세운 부당한 화장품 광고 237건을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 광고 237건을 ...
  3. 이재명 45%, 김문수 36%…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 좁혀져 2025년 5월 넷째 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45%를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36%로 추격하며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한국갤럽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나타났다. 김문.
  4. 쇼피코리아 ‘2025 K뷰티 써밋’ 개최… K뷰티 동남아 진출 전략 제시 동남아와 대만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대표 권윤아, Shopee)가 오는 6월 10일(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2025 쇼피코리아 K뷰티 써밋’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 쇼피코리아 K뷰티 써밋’은 K뷰티 브랜드 및 총판·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남아 K뷰티 트렌드와 마켓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판로...
  5. 중앙-지방 맞손, 지방소멸 대응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출범 정부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5월 30일 보령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30일 보령머드테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