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천절 집회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단체에 집회취소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집회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30일부터 시작되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평소 같으면 설렐 명절이지만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하반기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정상화가 이번 추석 방역의 성패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집에 머물러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번 추석은 그리움을 참는 것이 효이고 답답함을 견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쉬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직접 만나지 못해도 마음만은 함께 하는 따뜻한 시간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4차 추경은 추석 연휴 전날인 이날까지 70% 이상 집행될 예정이고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제까지 총 176만명에게 약 1조 9000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충분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에 계속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가 시작된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4차 추경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국민께 힘이 되어드린 협치의 좋은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정감사도 정부와 국회가 한해를 되짚어보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와 국민들께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알리고 합리적이면서 타당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감사가 협치를 통한 정책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임차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이 급감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임차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