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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추가 융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9-24 16:36:07
  • 수정 2020-09-24 1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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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콜라텍은 제외…심사 간소화로 신속 집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3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월 13일 이후 8월까지 총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공급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에 추가 공급하게 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9일 인천시 남동구 한 뷔페식당 출입문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10% 이상 줄었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연 2.15%의 금리로 2000억원을 융자해준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금리가 연 1.9%로 더 낮게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이고 3년간 15억을 넘지 못한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이들 업종에는 금리가 1.5%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동일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면서 자본잠식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연체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기적인 재무 부실(2년 연속 적자 등) 상태가 아닌 단기간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융자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한다.

 

중기부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앰뷸런스맨제도와 간소화 심사방법 등을 활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중진공 전국 32개 지역본부의 긴급자금 운영 전담 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통해 기업 현장실사 시 필요한 자금을 전결권 행사로 즉시 결정하고 융자심사 지표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심사 등을 통해 기업에는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의 금융애로 호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4차 추경에 추가 자금을 반영했다”며 “이들 자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고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이 경제 재도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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