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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추경 국회 통과…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총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9-23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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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빠짐없이 촘촘하게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이은 4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했으며 행정부 자체노력, 기금변경·예비비 등을 통해 조성한 4조6000억원을 더해 12조4000억원 규모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4차 추경 규모
4차 추경 규모

먼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자를 2만8000명 늘려 188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초 137만명 보다 24만명 추가된 161만명에게 지급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총 220만명으로 넓혔다.

 

아울러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을 대상으로 돌봄과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도 지급한다.

 

이번 4차 추경은 정부안보다 274억원이 삭감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 및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추경안 제출 이후 제기된 소요 중심으로 정부안보다 5903억원 증액했고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와 함께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예비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6177억원을 감액했다.

 

국회가 증액한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방역지원 패키지로 2332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백신물량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백신 구매비용으로 1839억원 반영했고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단가를 상향, 3만4000명에 총 17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132만명), 학교밖아동(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145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 지원하고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확대, 총 3만2000개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을 반영했다.

 

아동학대 예방·보호에도 47억원을 추가 배당하고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을 반영해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24억원),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1억원) 등에 나선다. 더불어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21억원을 지원한다.

 

국회가 감액한 6177억원의 내역을 보면 먼저 통신비 지원대상을 ‘만 13세 이상 전국민’의 정부안에서 축소, 고등학교 학령기 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함으로써 당초 정부안 9289억원에서 5206억원 줄어든 4083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또한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를 적정수준으로 삭감했다.

 

4차 추경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3조 9000억원)가 있다. 여기에는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3000억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20만명에 지급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원, 보증공급으로 대출 2조 5000억원 확대를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출연하는 특례보증 2000억원, 영세 중소기업·집합금지업종 등에 정책자금 융자를 추가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이 포함된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1조 5000억원)에는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 60일(180→240일) 확대(8만명) 등을 고려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5000억원)이 담겼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만~150만원 지원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6000억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1000억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1000억원)과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급여 신규신청 증가 등에 대비한 구직급여 추가 확충(2000억원),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 2만 4000개(1000억원) 제공 등도 포함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4000억원)에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0억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연계하는 내일 키움 일자리(200억원) 등 이다.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1조 8000억원)에는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1조 1000억원),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반영한 비대면 학습지원(2000억원)이 있다.

 

또한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10일→20일,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15일로 확대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비용(600억원)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에 따른 유연근무제 비용(200억원),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을 경감해주는 이동통신요금(4000억원)도 담았다.

 

이외에도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47억원)과 향후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500억원)도 반영됐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2000억원)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 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확대에 따른 백신지원과 방역활동에 헌신하는 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한 교육·상담·치유비용 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필요자금을 전액배정함으로써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전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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