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이달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준 금리 + 3.5%’에서 ‘기준 금리 + 2.0%’로 변경했다.
또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