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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본궤도…2차 합동공모 실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9-23 1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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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한도 90%까지 상향 등 혜택 확대…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3일부터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구획된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1만㎡ 이내로 제한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20% 이상 짓는 등 공공성이 강화되면 2만㎡ 이내로 확장된다.

 

또 융자 금리는 연 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도 지원한다.

용적률 규제와 층수제한도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면제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거나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1월 11~25일 우편, 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공모를 접수하고 내년 1분기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앞서 지난 5월 1차 공모를 시행해 22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다음달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의 지원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 조합이 설립됐으며 그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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