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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열린다…50채 미만·연 300일 이내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9-22 0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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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자 양보로 실증특례 합의안 마련…‘한걸음 모델’ 첫 성과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새로운 사업이 등장했을 때 신규사업자와 기존업계가 한걸음씩 양보해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줄여 정착을 돕는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가 나왔다.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의 상생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신산업 영역 갈등해결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적용,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중단됐던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산업 영역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한걸음 모델’을 발표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한걸음 모델’ 3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실증특례 실시여부 및 조건, 기존사업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어 8월 27일 상생조정기구 4차 회의서 실시 지역(5개 시군), 사업 물량(50채), 영업 일수(연 300일)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자는 당초 요구에 비해 제한적인 실증특례 조건(50채, 300일 등)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상생노력을 약속했고, 기존 민박업계는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연계,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사업대상인 빈집의 요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실시)내 총 50채 이내(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로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다.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빈집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마을 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관련 민원 대응 방안 등 협의를 통해 시범 사업장 연접 주택 가구의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문제 등 발생시 사업장 영업정지, 실증특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 조성 및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예산안 25억원을 반영해 서비스안전교육(4억 5000만원), 컨설팅 지원(14억),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5억) 등을 지원한다.

 

이번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안’은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에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23일 예정)한 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가조건 최종 협의(관계부처, 다자요) 및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다.

 

지정 시 2년간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가 실시되며 문제발생시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을 활용,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증특례 운영 실적,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정비를 검토한다.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안’으로 성공적인 첫 발을 뗀 ‘한 걸음 모델’은 향후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조속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대상 수요조사와 기재부의 자체 발굴을 병행해 디지털·그린 뉴딜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한국판 뉴딜 중점과제를 포함해 갈등해소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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