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고용노동부가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이번 고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기준으로,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사유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