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당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
또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는데,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 1개월로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 ~ 결정통지일)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