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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 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9-08 1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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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재심의 규정·소멸시효 특례 신설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당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되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변경했다.

 

또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는데,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 1개월로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해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시 소멸시효가 정지(신청일 ~ 결정통지일)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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