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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익 확보 가능 ‘뉴딜펀드 3종 세트’ 조성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9-04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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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정부·정책금융 7조 + 민간자금 13조 매칭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금 2억까지 배당소득에 9% 저율분리과세
  •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고수익 창출 가능 투자처 발굴·제도 개선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공공자금 7조원과 민간자금 13조원을 합쳐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또 공모형 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액 기준 2억원 한도로 9%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뉴딜펀드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에 강한 추진 동력을 더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날 밝힌 뉴딜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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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총 20조원 규모로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하고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모(母)펀드를 먼저 조성한다. 여기에 다시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해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가 7조원(35%), 민간 매칭이 13조원(65%)이다.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조성에 참여하며 자(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위험이 선분담된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대상 범위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 넓게 허용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이나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등이 해당된다.

 

투자 방법은 주식(구주 포함)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인수, 대출 등이 가능하다. 뉴딜 분야별 투자위험 등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15∼40%로 달리하는 등 ‘자펀드’의 구조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는 또 세제지원 확대, 정책형 펀드를 통한 위험부담 및 양질의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586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해 조성한다.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자금의 투자를 유인하는데 뉴딜 인프라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지원을 하고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예 50%)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시 지급금(기 투입자금 환급)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지원한다.

 

뉴딜 인프라사업의 투자 대상 예시를 보면 ‘디지털 뉴딜’에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을, ‘그린 뉴딜’에서는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설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기관투자자 중심(사모)의 인프라펀드 시장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의 확산을 유도한다.

세제 지원 대상을 공모펀드로 한정하고, 민자사업자 및 정책형 뉴딜펀드 子펀드 운용사 선정 시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를 가점부여 식으로 우대한다.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존속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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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뉴딜펀드

정부는 또 민간 창의성·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 뉴딜 사업 투자 관련 구체적인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한다.

 

가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시 지역민원이 제기될 경우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민원 해소를 추진하는 식이다.
  
민간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은 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조기 출시돼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조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 수반 사항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그 이전까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성·운영하며 조세특례제한법·민투법 등 관련 법령은 올해 중 개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상품 개발 등 민간의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뒷받침하며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중 사업설명회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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