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지만 이후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등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실입주 전 주택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집을 공실로 비워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라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련한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해설집을 발간·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설집에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등도 담았다. 관련 권리 구제 절차로 마련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 등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