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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491만 가구에 5조원 조기 지급 완료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8-31 1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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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기한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평균지급액 114만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소득분에 대한 4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24일, 28일 3차례에 걸쳐 작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457만 가구에 지급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작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총 491만 가구에 4조 972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5조 3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지급 내용을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41만 가구(32.3%), 맞벌이 가구는 30만 가구(6.9%)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가 2조 2654억원(4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독 가구 2조 2423억원(45.1%), 맞벌이가구에 4647억원(9.3%)을 지급했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 중 일용근로 가구가 148만 가구(54.0%)로, 상용근로 126만 가구(46.0%)에 비해 8%p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소득 가구는 인적용역 사업자 107만 가구(67.3%), 사업장 사업자 52만 가구(32.7%)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미성년자 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는 청주시의 50대 홑벌이 부부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맞벌이가구라면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총소득 기준금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간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4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 도입 및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했다.

 

전용 전화상담실 인력을 확대하고,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 자동응답시스템 신청절차 간소화와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기능을 추가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또 기존의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안내방식을 다양화해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인 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 CI정보란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고유번호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을 조기지급했다. 한국은행과 협의해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1일 500만건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부혁신을 통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할 수 있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심사완료일에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작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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