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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08-28 1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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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사관리 방안...기관장 연루시 주무부처에 통보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날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위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무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별도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모습. (사진=(c) 연합뉴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으로 먼저 피해자·신고자 보호항목을 마련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를 취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됐다”면서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됨으로써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대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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