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제기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놀이방. (사진=(c) 연합뉴스)먼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한다.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해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영유아의 성 행동,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피해 영유아, 행위 영유아 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등 3단계로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지원한다.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도 교사·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며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사례위원회 구성·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영유아 간 성행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통해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 및 행위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시행한다.
나아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예방, 영유아 성행동 관련 이해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단위 유치원별 전달 연수를 통해 확산·공유를 추진한다.
영유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성행동문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교안·교구 등을 개선하고 보호자 대상으로도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이 내용을 주제로 지난 7월 31일 열린 ‘아동권리포럼’,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및 부처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추진하며, 향후 현장에 매뉴얼
을 배포하고 담당자 지정, 사례위원회 구성, 교육 실시 등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