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앞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에게 1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에게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시설·장소의 이용자나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의 경우 1회, 2회 위반시 각 10만원이다.
또 전원 등 명령을 거부한 입원환자의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9월 7일까지, 시행규칙은 9월 1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