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앞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에게 1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법상 주요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에게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시설·장소의 이용자나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의 경우 1회, 2회 위반시 각 10만원이다.
또 전원 등 명령을 거부한 입원환자의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의 경우 9월 7일까지, 시행규칙은 9월 1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