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117만개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 수준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 포용·상생·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중요 법안들이 심의·의결됐다. (사진=청와대)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1~0.2%)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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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