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함께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등 총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한다.

LH는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성남 경기지역본부에, 한국감정원은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사에 방문상담소를 24일 연다.
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이용하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 예약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