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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주간 시행’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8-24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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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상권 청구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학교는 26일부터 밀집도 조정 등 감안해 원격수업 전환 등 조치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23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행정적 조치는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전국의 국민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기위함으로, 학교의 경우 26일부터 밀집도 조정 등을 감안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현지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23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의 경우다.

 

예를 들어 행사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며,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다.

또 각종 시험은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을 포함하지만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는 집합금지 예외로 허용한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원칙으로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를 허용한다.

 

특히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지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한편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핵심 방역수칙.
핵심 방역수칙.

정부는 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에는 휴관을 권고하는데,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줄인다. 나아가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한다.

다만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의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동참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향후 2주간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의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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