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 조사해 총 2만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한 결과, 조례 1만 3000여건을 정비했고 3800여건의 규칙은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을 발굴했는데, 유형별로는 ▲법령 위임범위 일탈(57%)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법령 미근거(20%)등이며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58%)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굴된 조례 1만 6000여건 중 1만 3000여건(83%)은 정비를 완료했고, 3000여건(17%)은 정비가 필요하다. 또 규칙은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대표 사례를 보면 먼저 보증금·과태료·배상책임 등을 법령의 허용범위보다 높게 부과한 경우다.
가령 법령에 근거없이 전통시장·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보증금 등을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사용료·임대료 외에 부당한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의 관리·배상 책임을 적법하게 수정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초과한 과태료를 부과한 법령 일탈도 있었는데, 이는 산림보호법·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부과한 경우였다.
이는 산림보호법령이 산림근처에서 소각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75만원 이하로 상향한 예 등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요건을 수정했다.
법령을 미반영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 납부시 잘못된 이자율을 적용한 사례로는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6%에서 은행공시 이자율로 개정됐으나 이를 미반영한 경우였다.
이에 정부는 3% 또는 4% 고정으로 규정된 공유재산 이자율을 은행공시이자율로 수정해 △△광역시 등 7개 지자체의 조례를 정비했다.

이 외에도 법령보다 과도하게 영업제한·세무조사를 하거나 규제완화 조치를 미반영한 사례, 법령기준보다 공공시설 설립·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례, 행정절차·행정위원회·민원서식을 법령과 다르게 운영·적용한 사례 등도 시정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