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이번 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및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고위험시설 12종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는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뷔페식당 출입문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c) 연합뉴스)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및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행사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다.
또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며, 각종 시험은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자격시험의 경우 공간이 분할되고 상호 간에 이동·접촉이 불가하면서 교실과 같이 분할된 공간의 인원이 50명 이내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를 수 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를 허용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편 19일 0시부터는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한편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한다.
특히 정부는 교계와 협의하여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19일 0시부터 시행해 30일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