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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8-20 11:32:17
  • 수정 2020-08-20 1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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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시설 12종도 집합금지…필수산업시설 유통물류센터는 제외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및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고위험시설 12종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는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뷔페식당 출입문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및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행사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이다.

 

또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이며, 각종 시험은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자격시험의 경우 공간이 분할되고 상호 간에 이동·접촉이 불가하면서 교실과 같이 분할된 공간의  인원이 50명 이내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치를 수 있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를 허용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편 19일 0시부터는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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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한편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하며,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한다.

 

특히 정부는 교계와 협의하여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이번에 강화된 방역 조치는 19일 0시부터 시행해 30일까지 실시하되, 감염확산 등을 고려해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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