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동시에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