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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1-12 14:32:16
  • 수정 2016-01-12 14: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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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제3차 계획'
  •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경제 성장, 글로벌 책임 국가 4대 목표 설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했던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30)'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대 목표별 주요 이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분야는 '건강한 국토 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15, 25㎍/㎥ → '20, 20㎍/㎥ → '30, 15㎍/㎥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매체별 분산된 허가를 단일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 도입 등으로 오염배출 관리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 노후 상수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전 국토의 투수면적 확대 및 저류기능 향상으로 물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13년 65.9% → '17년 80% 목표

둘째, 사회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지원하고,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고용과 복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17년까지 임대주택 연평균 11만호(건설임대 연7만호, 매입·전세임대 연4만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층·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독려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를 토대로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즉각대응팀 출동 등 신종감염병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건강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산모·영유아~청소년 10만명 대상, 한국형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운영(~'36)

아울러, 시장 출시 전에 화학물질의 유해정보를 확보하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셋째, 경제분야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목표로 12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청년고용창출 재정지원,  혁신형 창업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를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국제분야는 '글로벌 책임 국가'를 목표로 8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비중을 확대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유엔에 제출한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37%)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파리협정 발효에 대비한 후속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정착을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른 평가 강화 등 지속가능 발전 이행기반 강화를 위한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소관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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