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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세제 강화 세계적 현상”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8-10 1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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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문제, 최고 민생과제…실수요자는 보호·투기는 반드시 근절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주거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 ▲투기 수요 차단 ▲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신규 택지 발굴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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