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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가 접어들면서 어깨가 쑤시기 시작했다면?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08-03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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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뼈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어깨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중됩니다. 관절이 퇴행성으로 변화하는 것인데요. 이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어깨병변으로 어깨관절 주위의 연부조직이 퇴행성으로 변화해 생기는 ‘오십견’, 회전근개에 변경이나 파열이 생기는 ‘회전근개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프

심평원 블로그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40대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의 정보와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5위를 차지한 ‘어깨병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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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어깨병변 외래 환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19년 236만 명으로 4년간 약 18% 증가했습니다. 2019년 환자 중 40대 환자는 약 40만 명이었는데요. 이 중 남성이 약 19만 명, 여성이 약 21만 명으로 여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40대 환자의 진료비부담금은 크게 증가해왔는데요. 지난 4년간 27% 증가해 약 614억 원이 됐습니다.

 


만성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키는 ‘오십견’

흔히 ‘오십견’,  ‘동결견’이라고도 하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특별한 원인 없이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그 통증으로 인해 움직임에 지장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50세 이후에 주로 나타나 오십견이라 불리지만, 40대 이전이나 60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밤에는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기 힘들어하고, 이후에는 팔을 앞으로 들거나 밖으로 돌리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예를 들어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목덜미를 만지는 행동, 머리를 빗는 행동 등이 어려워집니다.

 

증상의 발현 기간과 양상은 총 3기로 나눠집니다. 점차 통증이 증가하고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제1기(최초 증상~3개월),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은 완화되지만 만성 통증이 있고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제2기(3개월~12개월), 제한된 관절 범위를 극복하려는 시점에서만 통증을 느끼는 제3기(12개월~18개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3기에는 통증 없이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늘어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2년 내에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 방법이 시행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고 마찰음이 들리는 ‘회전근개 증후군’

회전근개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겹갑하근)을 말하며, 팔을 안으로 또는 바깥으로 돌리는 기능을 합니다. 회전근개에 변형이나 파열이 생기는 것을 회전근개 증후군이라 말하는데, 오십견으로 착각하고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좋지 않은 자세를 취했을 때, 갑자기 강한 힘을 들였을 때 회전근개 근육이나 힘줄에 스트레스가 가해져 생긴 염증과 파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과 회전근개 힘줄 사이의 활막의 자극이나 염증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목과 어깨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팔을 들거나 손을 등 뒤로 했을 때, 누워있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고,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에 부분적인 파열이 있을 때는 약물과 운동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시행합니다.

 

위에 소개한 질환 외에도 근막동통 증후군, 석회성 건염 등 다양한 어깨병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깨병변은 팔 움직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어깨 관절에 이상을 느낀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a title="새창으로 열림" href="https://blog.naver.com/ok_hira" target="_blank">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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