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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희망일자리사업에 출소자·노숙인 참여 제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8-03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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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확인 강화…제출자료 허위 발견되면 즉시 배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는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적합자를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은 학교 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교 시설을 방역 및 소독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행안부는 우선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 참여자에 출소자·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제한 대상에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명시하고, 성범죄자와 유사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아동학대관련 신원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경찰청 조회를 거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갱생보호대상자 및 출소자는 참여자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노숙인은 복지정보시스템 조회와 면접 등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원조회에 부동의하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 참여자 선발 공고가 진행중인 자치단체는 공고를 변경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노숙인 등은 참여가 제한됨을 명시할 예정이다.

선발이 완료된 자치단체에도 참여자 현황을 점검해 해당 참여자들을 옥외 일자리 등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자치단체에서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 개시 전까지 참여자 현황 점검 및 재배치를 완료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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