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이번 방안은 지난 6월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정부는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과감한 인프라 개선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해 조력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 정보와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해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조력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관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학대 대응성도 제고한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보 공유·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프라도 과감히 개선해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즉각분리제도란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부터 초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예방단계에서는 아동수당·혼인·출생 신고 시 학대 예방 및 부모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 눈높이로 학대 신고와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발굴단계에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위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원·보호시설 종사자에게 익명 신고·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 안내한다.
초기대응단계에서는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지원 단계에 따라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이후 재발방지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학대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요 사망 사건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담조직(아동권리보장원 내)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대 행위자 제재 규정을 신설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원칙)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 단위의 점검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벌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모두가 학대신고 의무자이며 아동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