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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후속 부동산3법, 국회 기재위 의결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7-29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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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법사위·본회의 상정 예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세제 대책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0.6∼2.8%p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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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고령자 공제율에 장기보유 공제율을 더한 합산공제율 한도를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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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신규 법인을 설립,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를 폐지한다.

 

소득세법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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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인상한다.

단기의 경우 1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70%로, 1~2년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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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에서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인상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해 2021년 1월1일 법 시행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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