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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추진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07-28 16: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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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경과조치 보완방안 검토…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 적용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7월 10일 이전에 주택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경과조치 부분을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적극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발표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은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6억원 이하 1%, 6∼9억원 1∼3%, 9억원 초과 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검토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7월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검토안이 국회논의를 통해 경과조치가 보완된다면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먼저 6월 5일 계약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잔금지급 시 주택 실거래신고자료 등을 통해 계약이 입증되면 개정 전 취득세율(1∼3%)이 적용된다.

 

또 10일 계약하고 12월 30일 잔금지급 시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역시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개정 전 취득세율(1~3%)이 적용되지만, 11일 계약하고 12월 30일 잔금지급 시에는 경과조치가 미적용되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취득세율(12%)이 적용된다.

 

참고로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1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만약 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전 잔금을 지급하면 개정 전 취득세율(1~3%)이 적용되고 같은 날 계약해 시행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개정 후 취득세율(8%)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다만 이 경우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되며, 법 시행일 후 계약하고 잔금지급 시에도 개정 후 취득세율(8%)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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