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자동진행장치’, 속칭 오락실 똑딱이를 사용하면 최대 영업폐쇄까지 적용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어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월 등으로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