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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71개 법령 155건 부패위험요인 개선 권고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7-20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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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 42건,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41건 등
  • 30개 공공기관 사규내 부패유발요인 차단 부패영향평가도 실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금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010개 중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 개선 권고(49개 법령, 103건)보다 약 5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선권고의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 및 객관화(42건, 27.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41건, 26.5%), 국민의 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예측가능성 제고(28건, 18.1%)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여부와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이 있고 위원의 이행충돌방지장치 규정이 없어 심의안건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 규정 및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문제점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기술의 구체적 자격요건, 시설에 필요한 규모, 필요한 인원 수 등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30개 공공기관과 함께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도 실시했다.

 

이 결과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 60개 사규 개선안 중 한국동서발전의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 신설’ 등 계약분야 4개, 한국환경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신설’ 등 감사분야 2개 등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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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과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및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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