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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야간음주·취식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7-16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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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50개소로 확대… 단계따라 입장 및 이용 등 조치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전국 시·도에서 25일부터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앞서 15일부터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조치에 나선다.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시와 해운대구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거리 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혼잡도 신호등이 도입된 해수욕장 10개소의 7월 둘째 주 방문객 분석 결과, 요일별로는 주말, 연령별로는 20대의 방문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객 분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는 현장 혼란 없이 첫 운영에 들어갔고,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아 해수욕장 10개소의 주요 시간대별 방문객수는 대부분 적정인원의 50%에도 이르지 않은 만큼, 앞으로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에서는 25일부터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충남을 제외한 부산, 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18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이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

 

이후 본격 시행일인 25일부터는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펼쳐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5일부터는 50개소에 대해 실시되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먼저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수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데,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할 계획이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앞으로 2주에 걸쳐 그동안 방역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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