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국세청은 9일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며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받는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가 136만명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감면 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교민 수용지역 피해 업종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앞서 4월에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아예 취소됐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매출 급감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내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 Q&A를 카톡형식의 동영상(6편)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기검증 서비스도 확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했다.
또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 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의 여부도 검증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 신속히 검토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종료 즉시 탈루·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고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