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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7-09 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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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시행…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3억원으로 축소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는 6·17 대책 당시 전세를 끼고 차액만으로 내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았다.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및 아파트 구입이 규제 대상인데, 정부는 규제 시행 시기를 10일로 정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유예된다. 단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

규제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기 때문이다.

10일 이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 원)과 맞춘다는 의미다.

다만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1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면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 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4억 원)를 그대로 유지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 5억 원(신용등급별 차등)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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