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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의약품 3개 등 국가필수의약품 38개 추가 지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7-03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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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403개→441개로…“국민 보건에 필수 의약품 안정공급 최선”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국가필수의약품에 렘데시비르 주사·로피나비르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를 포함해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고 있다.


지난 달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관계자가 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공개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와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은 렘데시비르 주사제와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이며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는 아데노신(심실상성 빈맥), 푸로세미드 주사(부종) 등이다.

 

또 질병관리본부 등이 추천한 목록은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 분산정, 이소니아지드·리팜피신·피라진아미드 분산정, 에탐부톨 분산정(소아용 항결핵제), 알로푸리놀 정제(통풍 치료제)가 포함되었다.

 

이로서 현재까지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41개로, 코로나19 치료(4)와 재난대응·응급의료(46), 응급 해독제(31), 결핵 치료(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99), 백신(33), 기초수액제(10)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지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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