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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하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7-01 1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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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땐 최대 500만원 부과…7월2일 시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행위(속칭 ‘깡’)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 단속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환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했다.

 

특히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가와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로서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또 특별시·광역시·도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액의 비율(사용금액/권면금액)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품권 발행 및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1조 3957억원 판매되면서 1월부터 5월말까지 약 4조 2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된 연간 6조원 발행지원 규모 중 70%가 판매됐음을 의미한다.

이에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올해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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